국토부·환경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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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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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복합충전기능 휴게소 2025년까지 200곳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총 20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1대당 1.67로 높여준다.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는 원칙아래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해준다.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고,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을 확대·개편해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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