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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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7.02.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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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 신규면허 불허 결정
재무취약에 안전 및 소비자 편익 문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4월 법인설립 후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6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으며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항공사, 지자체 등), 분야별 전문가 검토(수요·재무 등),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검토결과 면허 발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지난 22일의 면허 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양양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기(3대 이상), 자본금(150억 이상)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항계획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 발생 가능성, 안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면허신청 반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분야별 전문가 검토의견,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항공법령상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요건은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자본금 150억원 이상, 운항개시후 3개월(영업수입 제외) 및 2년(영업수입 포함) 동안 사업계획대로 운영시 예상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해당 사업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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