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사각지대와 우측추월금지,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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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사각지대와 우측추월금지, 지정차로제
  • 강상구 위원
  • 승인 2017.03.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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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 법률사무소 제하 변호사 http://jehalaw.com
<칼 럼>
 
자동차 영상기록장치, 일명 블랙박스의 장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일명 블랙박스의 장착이 보편화 되면서 각종 사고 영상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는 대형트럭의 사각지대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일반 운전자가 알기 힘든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미 도로교통법에는 대형트럭을 비롯한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는 추월 방법에 대해,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 추월하여야 하고, 자신을 추월하는 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우측으로 추월하거나 추월을 방해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측 추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우측 추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우측 추월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차량의 우측은 좌측에 비해 사각지대의 범위가 넓고 운전자와의 거리가 멀어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들어온 물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속도 무제한으로 유명한 독일의 아우토반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도 운전자들이 우측 추월 금지를 엄격히 준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형트럭은 우측면의 사각지대가 매우 커서 승용차나 소형 차량이 사각지대에 들어갈 경우 트럭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위 방송에서 다루었던 사고 영상도 대부분 대형트럭의 우측에서 나란히 주행하거나 대형트럭의 우측으로 추월을 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측 추월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다.

다만, 무턱대고 우측 추월만 금지하면 대형트럭이 1차로에서 서행하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른 차량들은 절대 추월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차종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 별표 9).

이에 따라 버스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최하위 차로 내지 하위 2개 차로로 주행하여야 하고, 추월은 지정된 차로의 상위 차로로 할 수 있으며, 차종을 불문하고 지정된 차로의 하위 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존 지정차로제가 복잡하여 운전자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차로제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우측 추월 금지라는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만 잘 지키면 지정차로제가 특별히 어렵게 다가올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우측 추월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는 생략한 채 지정차로제만 간소화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측 추월 금지는 교통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계 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차로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제한속도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차로별로 20~30km/h씩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차로별로 차등적으로 규정한다면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우측 추월 금지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지정차로제, 특히 추월차로와 관련한 시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은 단지 구호로 외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운전자들에게 우측 추월 금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상구 / 법률사무소 제하 변호사 http://je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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