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산 경유 4차종 리콜, 본검사 3차종
상태바
환경부, 국산 경유 4차종 리콜, 본검사 3차종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7.03.0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스바겐, GM대우차, 쌍용차 리콜
오프닝
요즘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가운데 자동차 매연도 그 주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라도 운행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만족 하는지를 매년 확인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보증기간 이내의 자동차를 차출해서 배출검사를 비교 검증하는 겁니다.
 
브릿지
네, 지금 이곳은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실험실입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6개 차종 중 3개 차종을 리콜 승인 확정 했구요,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6월 48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승용 13개 차종에 대한 예비검사에 착수했고 12월 문제가 확인된 6개 경유 차종의 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싼과 스포티지, QM3에서 나타난 배출기준 초과문제가 판정됐는데요.
 
그런데 QM3는 본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결함을 인정하는 리콜을 수용했지만 투싼과 스포티지는 본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본 검사에서도 결함이 확정된 현대 차와 기아 차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는 점인데요.
환경부가 검토에서 미흡성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폭스바겐처럼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이기때문입니다.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모드는 NEDC모드로 약 20분(1200초)간 실험하게 됩니다.
주행 중에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입자상 물질(PM)등의 오염물질을 포집 팩에 담아 정밀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폭스바겐은 개선프로그램과 개선 프로그램 후를 동일하게 비교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배출가스를 뿜어낸 임의설정 해제 여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결함시정계획서가 부실했던 만큼 에어컨 가동과 가속, 등판 등 다양한 환경에서 비교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현대와 기아 차는 이번 환경부 리콜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 인증시험 시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실험하고 변화를 체크하는데요, 경유차, 휘발유 차 일 경우와 고속 시험모드를 통해 고속 구간에서는 어떠한지, 에어컨을 켰을 경우는 어떠한지, 또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다양한 조건으로 개선프로그램 전, 후를 실험 해 임의설정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브릿지
지금 보시는 것은 입자상 물질 포집용 여지입니다. 이렇게 실험 전에는 하얀색을 띄고 있는데요, 저감장치가 불량인 경우에는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저감장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검사가 끝나면 여지를 통해 매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무게를 측정해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여기는 폭스바겐 리콜을 검증하는 실험실입니다.
총 5개 그룹 중 1개 그룹인 티구안은 검증이 끝난 상태구요, 나머지 4개 그룹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유해 물질의 배출을 눈속임한 혐의로 비난을 받았는데요.
환경부는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벌인 후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및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 해 리콜 서류가 반려되었다가 다시 리콜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는 소프트웨어와 배출가스, 그리고 성능시험을 했고, 자동차 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는 연비시험을 각각 진행해 리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내용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도이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는데요
 
그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와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검토한 결과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시켜 리콜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국내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리콜 승인을 한 환경부가 리콜 승인은 하되 차량 교체 명령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폭스바겐 측과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리콜방안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리콜이 아닌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이 자동차 교체명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우선 리콜을 실시하고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 이행율은 80% 수준이었는데요,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 이행율을 85%로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 분기별 리콜 이행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교통환경연구소 박준홍 공학박사
Q.폭스바겐 리콜이행율 85% 달성을 위해 환경부가 어떤 요구와 조치를 했는지?
국내 폭스바겐 100만원의 정비서비스를 하려는 게 있구요. 또한 최대한 고객들이 편하게 리콜을 받을 수 있게끔 운송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통지는 교통안전공단에 가장 업데이트된 주소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폭스바겐 측에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얻어 업데이트 된 주소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콜센터 운영과 대중교통 비용지원 및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리콜이 승인된 차량을 2년에 1회 이상 결함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은 천식 발작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조기 사망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러한 요인을 해소하고자 차량의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국내법이 제대로 정비되고 소비자들의 리콜에 대한 저항을 감안해 공익적 리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박한나입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