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전거타고 가다 발생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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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전거타고 가다 발생된 사고
  • 양호재 위원
  • 승인 2017.0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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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호 박사 / 도시교통전문가 교통공학박사

<칼 럼>

Q : 술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

A : 당연히 교통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다만, 자전거는 "차마" 이고 "차"에는 해당하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다. 따라서 11대 중과실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수가 120page, 장인태 변호사 엮음

개인적으로 조금 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공로와 일반적인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차마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공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공로상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보아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면허의 정지 및 벌점처분 등 처벌이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게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자전거로 공로를 주행하고자 하는 자는 2종 소형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자전거에 자동차에 준하는 장비(백미러, 전자식 깜빡이 등)와 자전거 번호판을 장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규대로 처벌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다.

자전거에 자동차에 준하는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 설계기준자전거의 기준을 정비할 필요도 있겠고, 자전거 주 이용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임을 감안하여 14세 이상 취득 가능한 별도의 자전거 면허를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호 박사 / 도시교통전문가 교통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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