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소비자, 환경부 리콜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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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소비자, 환경부 리콜취소소송
  • 교통뉴스 김하란 기자
  • 승인 2017.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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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장관 상대 소송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승인은 잘못된 것”
 
환경부가 지난 12일 폭스바겐의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데 대해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 3명이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리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티구안 소유주 610명 중 대표로 3명이 나서서 행정소송을 제기, 환경부의 리콜승인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한 것"이고 했다.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이 2008년식 차량부터 문제되므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08년식 모델, 중간인 2011년식 모델, 최근인 2014년식 모델 등 최소 3가지 차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환경부가 연비 및 출력 저하에 대해 폭스바겐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만을 가지고 검증했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런 원칙을 뒤집었다"면서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 성능과 내구성 저하와 가 우려된다"며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가중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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