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소송 차량 소유자, 리콜승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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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송 차량 소유자, 리콜승인 반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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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방안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방침
환경부, 리콜 승인된 만큼 차량 교체명령 없다
 
디젤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에 대해 손배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은 12일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승인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의 리콜방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미국의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리콜이 아닌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가 제출한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의 엔진ECU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승인하면서 리콜이 승인됨으로써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환경부는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이외의 나머지 폭스바겐·아우디 13개 차종 9만9,000대에 대해서도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검증한 후 리콜 승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이 자동차 교체명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우선 리콜을 실시하고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차량교체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폭스바겐·아우디 리콜 승인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여부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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