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환경부장관 폭스바겐아우디 리콜 검증중단 공문
상태바
법무법인 바른, 환경부장관 폭스바겐아우디 리콜 검증중단 공문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6.12.2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A189 엔진 장착 폭스바겐아우디 리콜 검증 절차 중단 요청
존경하는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EA189 엔진 장착 차량 관련 디젤게이트 피해자 5,100여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차례 청원을 했으나 환경부가 대기 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부품 리콜 방안에 집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디젤게이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강요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환경부가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저희가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디젤게이트가 발생한지 무려 1년 3개월이나 지나고 있고, 폭스바겐 및 아우디가 제출한 엔진제어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적 문제점과 법률적 위법성이 있고, 해달 차종이 많아 검증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 명약관화한 점을 고려하여 장관님께서 지금이라도 즉시 위 리콜방안에 대한 검증을 중단하고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 제1항의 5%의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의 잘못된 적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 제1항에는 아래와 같이 5%의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①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이와 같은 5%의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은 자동차제조자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제작한 경우, 즉,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같은 자동차제조자의 고의적인 조작행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제조자가 고의적인 조작행위 없이 선의로 자동차를 제작한 후, 행정당국이 과연 그 자동차의 표시된 연비가 정확한지 사후에 검증할 때에, 위 5%의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검증하는 것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위법상태를 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 방안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 제111조의4 제1항이 정한 검증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상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의 오차 허용 한도 규정은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 방안의 검증 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위 부품 리콜 방안에 따를 경우 폭스바겐이 기존에 표시한 연비 수준에 100% 상응할 때에만 그 리콜 방안 승인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폭스바겐 제출 리콜 방엔 대한 환경부의 검증은 성능저하 및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부실한 검증일 수밖에 없음.
 
소비자들이 디젤엔진 차량을 가솔린 차량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구입한 이유는 저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 이른바 토크(torque)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연료압력을 높였고 연료분사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인바,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대로, 연료탱크에서 연료파이프(fuel line)을 거쳐 연료부사장치(fuel injector)가 엔진에 연료를 분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료 압력(fuel pressure)을 과도하게 높이고, 연료분사방식을 스플릿 분사방식(split injection)으로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 투입되는 연료의 양이 적어져, 그 결과 표시된 연비를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중 NOx 및 DP(diesel particulate)의 양을 저하시키게 되나, 동시네 차량의 엔진출력이 감소되어  결국 차량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연료압력의 과다한 증가 및 스플릿 분사방식(split injection)으로의 변경에 따라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등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우려되고, 연료압력의 과다한 증가는 안전에도 큰 위험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내구성 검사를 실시한 국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리콜방안 검증에 내구성 검증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미국환경당국은 내구성 부분을 리콜 방안 검증의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CARB(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이 2016.1.12.자 EA189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하여 폭스바겐그룹이 제출한 리콜 방안 거절통보서에서, 아래와 같이 위 리콜 방안이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위 리콜 방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환경 당국이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리콜 방안의 승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환경부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에 대한 부품 리콜 검증에서는 위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누락한 것은 환경부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처럼 환경부가 이에 대한 리콜 절차에서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차량의 성능 및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리콜 방안을 실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한리 전가되는 것입니다.
 
3.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 재촉구
 
환경부는, 부실 검증을 통해 성능 저하 및 내구성 저하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한리 전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 방안에 대한 검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환경부는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는 차량 보유자들의 손해를 방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부실 검증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리콜방안에 대한 검증 절차를 중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위 요텅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즉시 위 리콜방안에 대한 검증을 중단하고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주심으로써 12만 5,500여명의 피해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하루 속히 배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종선 드림.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