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환경오염피해 소송,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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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오염피해 소송, 정부가 지원
  • 교통뉴스 한명희 기자
  • 승인 2016.12.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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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시멘트 공장 분진
환경법상 정부의 소송지원 첫 사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를 위해 정부기관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했고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주민들은 2013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 2심 판결을 받았으며 3심 소송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모두 무료이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소송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검토해 지원여부와 지원방식 등이 결정된다.
 
소송지원을 원하는 환경오염사건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env-relief.keiti.re.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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