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유석 앱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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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유석 앱 예약
  • 교통뉴스 최원용 기자
  • 승인 2016.1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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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능
국토교통 규제개혁 8건 개선확정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며, 코레일 열차표 중 자유석에 대해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형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국민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날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과제 건의자 등과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키로 결정했다.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 확대
 
(현행) 코레일 열차의 좌석지정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속히예매 가능하나,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 가능함.
 
(개선) 코레일 열차 자유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발매시스템을 개선
 
☞ 역 창구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미리 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어 철도이용자의 편의 증대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현행)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변에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수소차충전소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음.
 
(개선)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50%) 추진
 
☞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충전 편의성 향상을 지원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및 신규 투자 촉진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제도 개선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상이한 경우,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허가 관할관청에 제출
 
(개선)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개선
 
▲항공관제사 색각 검사방법 합리화
 
(현행)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제3종)에서 색각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관제업무 수행이 제한됨.
 
(개선) 색각 이상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조종사와 같이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 처리
 
☞ 단순 색각 이상자도 추가검사를 통해 관제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직업선택의 기회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물건 적치 허용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는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나, 도로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물건의 적치 등이 허용되지 않음.
 
(개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종류에 도로용지를 포함하여 폐도부지나 고가도로 하부 등에서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을 허용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 상향
 
(현행) 도로점용료가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미부과함.
 
(개선) 우편료, 인건비 등 실제 행정비용을 고려, 소액 징수 면제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 낭비요인을 줄이고,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현행)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완화적용이 불가
 
(개선)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해 공개공지 설치 확대 및 건축투자 활성화 촉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도시자연공원을 우회 설치하여 공사비용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
 
(개선)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용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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