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안전정보 리플릿 2만2천부 배포
비행승인, 항공촬영 등 원스톱서비스 소개
국토교통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 안전·안보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드론 비행안전정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리플릿은 조종자가 드론 비행에 앞서 숙지가 필요한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비행안전정보 앱,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에 대한 소개로 구성됐다.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에서는 장치 內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필요,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음주 시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또한 리플릿을 통해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이를 위치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한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에 대해 알 수 있다.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의 주요 기능은
<공역정보 조회> 전국에 설정된 공역 현황
<지역정보> 비행승인 소관기관(연락처) 및 현재위치, 유의사항 등
<기상정보 조회> 일출·일몰시각, 풍속, 자기장 정보 등
<기타기능> 비행예정지역 정보 검색 및 조종자 준수사항 확인 등이다.
드론 관련 행정절차(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One-Stop 민원서비스가 내년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도 리플렛에서 제공한다.
리플릿(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www.molit.go.kr 접속⇒정책마당⇒정책Q&A⇒무인비행장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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