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연비 5% 오차 적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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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연비 5% 오차 적용은 부당
  • 교통뉴스 한장현 기자
  • 승인 2016.12.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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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즉시 자동차 교체명령 내려야
 
폭스바겐 소비자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연비 5% 오차허용은 폭스바겐의 조작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부실검증을 중단하고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 제1항의 5% 연비 기준에 따라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 검증 시에 폭스바겐의 부품 리콜 방안에 따른 연비변화가 5% 이내이면 리콜방안을 승인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의 검증은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누락된 부실 검증으로서, 소비자에게 그 부실 검증에 대한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즉시 이를 중단하고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 제1항의 5% 오차허용한도 규정은 자동차제조자가 고의적인 조작행위 없이 선의로 자동차를 제작한 후 행정당국이 과연 그 자동차의 표시된 연비가 정확한지 사후에 검증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폭스바겐의 경우 위법상태를 법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부품 리콜 방안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제출 리콜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은 성능저하 및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부실한 검증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그 근거로 미국 CARB(미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이 지난 6월13일자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폭스바겐 3리터 디젤 엔진 리콜 방안 거절 통보서에서 폭스바겐 엔진 리콜 방안에 연비, 주행성, 성능 및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the impact of proposed fixes on fuel economy, drivability, performance and safety)를 밝히는 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i) 엔진에 대한 영향, ii) 주행성과 연비와 같은 차량의 전체적인 운행에 대한 영향, iii) OBD 시스템, 에미션 장치의 내구성, DEF 시스템 분사장치 및 경보 등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리콜방안을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부실 검증을 통해 성능 저하 및 내구성 저하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릍 통한 부품 리콜 방안에 대한 검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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