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로교통안전국, 스마트폰 차단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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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로교통안전국, 스마트폰 차단모드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6.11.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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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용중지 모드 필요성 요청
운전자 통화 금지위한 차단 기능내장
비행기모드처럼 운전자모드전환 필요
 
지난 25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을 중지시키는 스마트 폰 ‘운전자 모드’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다.
 
자동차 안전운행 차원에서 비행기 탑승 때 모드를 바꾸듯 스마트 폰에도 ‘운전자 모드 기능’을 추가해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원인이 되는 운전 중 스마트 폰 사용을 막자는 제안이다.
NHTSA는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모드(Driver Mode)'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차가 움직이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기능을 제한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일부 애플리케이션 실행금지 기능과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려 통화를 제한하고 허용하는 기술개발도 포함돼 있다.
 
운전자 통화제한은 스마트 폰 사용자가 운전자인지, 동승자인지 식별을 요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강행할 뜻을 시사한 만큼 전면 유리에 길과 속도 등을 표시하는 HUD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 같다.
 
미국 국민교통안전의식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 정도는 운전하면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하는 동안 계속 통화가 아닌 신호대기에서 간간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많았다고 한다.
 
통화의 경우는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통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음주운전과 비슷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다.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1초라는 짧은 순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는 23m이상 이동하게 돼 눈 감고 운전하는 겪이 된다.
 
결과적으로 통화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순간순간 눈으로 화면을 보면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문자와 SNS, 인터넷 검색이다.
 
운전 중 스마트 폰 사용 위험해결은 전 세계 공통적 과제이고 우리는 핸즈프리 통화를 허용하는데 반해 문자나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운전 중 디지털 기기 조작금지 관련법은 2012년 입법 예고돼 2013년 3월 시행 중이다.
휴대폰이나 DMB 조작으로 적발되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 벌점을 동시에 받는다.
 
스마트 폰을 만지는 자체가 불법이지만 단속은 녹녹치 않다.
짙은 색상의 필름 틴팅 창유리에 가려진 자동차 실내라는 특정 공간이 가로 막는 사각지대 때문이다.
 
미국 또한 지난해 스마트 폰 사용 사망자수가 2014년 대비 8.8% 증가된 3천477명으로 집계됐고, 2016년 상반기는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만5천 명 중 10%에 해당하는 희생이 스마트 폰에 의한 ‘운전방해(Distracted driving)’ 행위인 만큼 근절대책은 시급했다.
 
결국 미국정부가 교통사고를 방지 목적 달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정부는 아직 아무 반응이 없다.
 
영국 정부와 국영방송사는 10대 소녀 3명을 주인공으로 통화와 문자 위험을 ‘중앙선침범’과 ‘연쇄 충돌’사고로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끔찍할 정도의 참상을 공개한 바 있다.
 
NHTSA의 마크 로즈카인드 국장도 바로 이런 점에서 “운전자 주의 분산에 의한 사망자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운전자 시선집중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바일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제시된 가이드 라인은 60일간의 의견공모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고 의무 이행해야 하는 강제사항도 아니지만 제조사들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 현실도 통화보다 더 위험한 스마트 폰 활용이 또 다른 교통사고 증가요인으로 이어지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다.
 
약 42%정도 운전 중 SNS나 교통정보 이용하고, 26.1%는 인터넷 검색, 20.6%는 음악 감상 또는 어학공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현상은 운전하면서 TV나 유 튜브 등을 시청하는 행위인데 14.8%에 달한다.
관련 교통사고도 2009년 437건에서 2015년 1천360건으로 3.1배가 증가됐다.
 
그런데 콜택시는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도로교통법 제49조가 스마트 폰에 의존하는 카카오택시 콜 영업 변칙 활용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택시측은 운전 중 휴대전화나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상태에서만 콜이 가능하고 ‘운행’ 모드에서는 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카오택시는 ‘운행 중’이 아닌 ‘빈차’모드로 운행하면서 새로운 콜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스마트 폰 통화위험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보행자로 확대되는 포괄적 의미가 크다.
 
지난해 5월 거대한 선박작업장 내 보행사고와 직결되는 통화보행방지 운동에 나선 기업도 있다.
 
영암에 소재한 현대삼호중공업은 안전불편신고센터 주도로 ‘작업장 휴대전화 사용 자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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