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김영란법이 자동차행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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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김영란법이 자동차행사에 미치는 영향
  • 교통뉴스
  • 승인 2016.09.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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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김영란법이 자동차행사에 미치는 영향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928일 이후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부패가 없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크고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 필자는 누누이 언급하고 싶다. 엊그제 전문 한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이미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기업 사외보가 100여군 대가 폐간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발행인이 언론인으로 되어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필자도 당장 월 몇 편을 기고하던 일이 이번 달로 마무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외보는 자사의 특징과 의미를 외부에 알리는 전문지 역할도 하고 있고 모두가 외부 중소기업이 맡고 있어서 종사원의 해고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애꿎게 사회 전반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한계 비용을 3:5:10에서 5:10:10 등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겪이다. 심각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항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행사 중의 하나인 시승회 행사를 법 적용 이후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 시승회는 신차가 개발되면서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알리는 장이어서 메이커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이다. 특히 신차가 끼치는 영향은 전체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기자를 초청하여 신차를 알리는 행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알리는 장소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메이커뿐만 아니라 해외 유력 메이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00명 내외의 기자가 초청되어 당일이나 12일로 초청되어 행사를 치루게 된다. 기자는 일간지 기자와 주간지, 월간지 등 다양하며, 당연히 방송국 기자도 포함되고 인터넷 기자도 초청된다. 각 분야별로 망라된다고 할 수 있다. 신차에 대한 발표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수 시간 동안 시승회가 이루어지고 저녁에 만찬을 통하여 교류의 장을 이루게 된다. 이 때 각 기자와 메이커 담당자의 교류는 물론 의견을 교환하면서 마무리를 하기도 한다. 간단한 기념품 정도로 주어지게 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 2천억~5천억이 소요된 신차 개발비에 대한 첫 소개라는 측면에서 메이커의 신차 소개를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이후 이 행사는 어떻게 될까? 필자와 같은 교원은 물론 기자와 같은 언론계라는 민간인이 이번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배우자도 포함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관련법이 되었다. 직무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자는 기사를 쓰는 모든 사항이 해당될 것이며, 필자도 자동차, 교통관련은 직무로 묶기 쉬울 것이다. 말하자면 당국이 모두를 예비 범죄인으로 묶어서 누구나 코거리를 항상 쉽게 적용하여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상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을 고려하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우선 신차 시승회라는 행사 자체를 개최하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3만원까지의 식사와 5만원의 선물까지 가능한 만큼 12일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숙박비와 식사비 모두 5만원에 묶여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일 행사는 가능할까? 식사와 선물을 비용에 맞춘다고 해도 시승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선물, 차량 대여비와 유류비를 따져서 5만원에 묶어야 할 것이다. 휘발유 리터당 1,700원으로 따지고 약 10Km 주행한다고 하면, 렌트비를 빼도 긴 시승은 불가능할 것이다.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는 만큼 이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 것이다. 아예 시승차를 여러 날 받아서 시승기를 쓰는 일도 불법일 것이다. 당연히 선물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가격 높은 선물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필자도 간혹 시승회 초청을 받는데 아예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처음부터 자문비 형태로 계약서를 쓰고 참여하고 받은 금액은 세금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 시승회 참석도 불법이다. 유력 메이커의 초청에서 비행기 비용부터 숙식 모두 메이커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지면 모두가 뇌물이고 모든 사례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비용을 기자 본인이 부담하고 기사를 쓰면 되는 것이다. 해외 시승회 참석도 불가능하고 국내 시승회도 참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문 방송 매체에 내는 광고비도 뇌물성이 커지게 된다. 규제에 해당되는 영역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왜 해야 하는지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것이다.

 당장 11월 정도 예상되는 현대차의 그랜저 신차 행사도 고민이 될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중후반부터 신차가 없어서 다른 경쟁 메이커에 비하여 고민이 많았다.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원이 부족하여 모두가 비상 근무할 정도인데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이 올해 유일하게 바로 베스트 셀러인 그랜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제대로 된 시승회 행사를 치루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잘못된 법적 시스템이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곳곳에 주기 시작할 것이다. 요사이 김영란법으로 인한 정리로 로펌이 기업의 요청으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악법으로 인하여 로펌이 또 한번의 돈벌이 기회가 생긴 것이다. 왜 이 짓을 해야 하는지?  

 요사이 10만원이라는 돈은 평가절하되어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 되어가고 있다. 일선에서 서민이 느끼는 비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패는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쓰라고 해도 쓰지 않는 형국이다. 부정부패는 누가 저지르면서 애꿎게 집어넣은 교원과 언론이 당장 부작용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부패가 적어질 것이라 언급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만들어놓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법이 구축된다 하니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관련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향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물론 빠져나가겠지만.

 이러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제대로 된 정의도 부족하고 아직도 정리 중인 책한 권이나 되는 악법을 민간인인 내가 왜 지켜야 하지? 이렇게 누구나 느끼는 의문이 누구나 생길 것이다. 더 이상 웃기는 나라가 되지 말자. 한심한 나라가 되지 말자. 머지않아 해외 만평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투명 국가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몸부림이라고 비꼴 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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