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 적극적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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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불법택시 적극적 신고 당부
  • 수습기자 이혜련
  • 승인 2016.08.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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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집중 단속, 시범운행 심야콜버스 확대 운행 계획

서울시는 심야시간에 강남, 종로, 홍대 등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택시는 난폭운전에 바가지요금, 합승도 일삼아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이 어려운 것은 물론, 운전기사에 대한 정보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어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택시를 박멸하고자 2015년 1월 2일부터 불법택시영업 신고에 대해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신고포상금조례를 수정했다.

또, 서울시는 시범운행되는 심야콜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이며. 9월부터 심야시간 유흥업소가 많은 주요 장소에서 자가용 불법택시영업을 단속하고, 위반사실 적발 시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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