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차선,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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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차선, 이래도 되나?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6.06.2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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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주에서 고척스카이돔으로 이동중입니다지금 퇴근차량이 몰려 자유로 서울쪽 방향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바꿔 제2자유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대로 제2자유로 진입로에 왔습니다. ? 근데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넘어가면 불법인데 어떡하죠?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제2자유로라고 불리는 357번 지방도의 법곳지하차도에서 서울 상암동 방향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도로는 대체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3가지로 나뉩니다.

고속국도는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장합니다.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의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관리합니다. 지방도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합니다. 도로표지판의 노란색 4각형 안에 쓰여진 번호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기도의 지방도는 300번으로 시작하는데 이곳 357번 지방도 역시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로정책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녹취 -경기도도로정책과담당자]

지방도 관리는 따로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건설본부라는 사업소를 두고있는데 그 쪽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이 부서는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문의내용) 여기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로 전화를 했습니다.

[녹취 -경기도 건설본부 담당자]

저희가 고양시에, 일산쪽에 관리하는 도로가 없거든요. 거기서 잘못 안내한 모양인데요. 고양시의 지방도는 저희가 500m정도 구간만 있는데, 광탄면 쪽에 있습니다. 고양시 소관인 것 같습니다.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로 전화를 합니다.

[녹취 -고양시 민원실 담당자]

지금 말씀해주신 지방도 357호선은 <2자유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상암부터 파주까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구간별로 담당구청이 따로 있습니다. 고양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덕양구청, 동구청, 일산 서구청 3곳에서 구간만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고양시 도로정책과의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녹취 -고양시 도로정책과 담당자]

지금 제가 보니까 파선(점선)이 너무 많이 지워져가지구, 아마 본선하고 옆선은 도색한 시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나가서.

교통뉴스가 도로를 현장 취재한 결과 이렇게 차선 문제로 자동차 운전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곳은 한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도로 가보겠습니다. 국도는 번호가 홀수이면 남북 방향, 짝수이면 동서 방향입니다. 남북 방향 홀수인 경우 서쪽의 서울~목포 간이 1번 국도, 동해안을 달리는 것이 7번 국도입니다동서 방향 짝수인 경우 남해안의 부산~목포 간이 2번 국도입니다. 인천~강릉간의 6번 국도는 서울에서 양평을 거쳐 영동고속도로와 평행으로 달립니다. 저희는 지금 6번 국도 서울과 양평 사이, 양수리 나들목을 2.3Km 앞둔 지점에 있습니다.

1차선에서 달려보겠습니다. 양수리로 나가려면 우측의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데 교량 구간의 실선이 계속돼 2차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진출로가 끝나서야 점선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교통법규를 지키다가 끝내 양수리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1차로에서 양수리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표지판에 서종IC2.1Km 남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터널이어서 계속 실선이다가 터널을 나오니 약 40m 정도 점선이 병아리 눈물 만큼 있네요그리고는 바로 교량이어서 다시 실선이 이어집니다. 서종IC 300m를 남겨놓고서야 점선이 나오는데, 갑자기 차로가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해야만 나가는 길을 탈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1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다시 진출로로 무려 3개나 되는 차로를 300m안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진출로 앞까지 실선이 이어지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앞지르기 금지 구간으로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근년들어 건설되는 도로들은 통행 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아 직선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도로의 차선은 시대의 변화에 눈감은 채 요지부동입니다. 직선화된 도로들이 차선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의 차선, 도로 건설 수준의 발전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할 때가 됐습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뉴스 김종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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