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242억원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목)
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54만대로 배기량별 분포를 보면 1000cc이하가 12만대(8.3%),
1000cc초과 2000cc이하가 92만대(60%), 2500cc이하가 19만대 (12.5%), 2500cc초과가
29만대(19.2%)이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13만5천대 196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9천대 35억원이 부과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관공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자동차
세분 부터는 NHN엔터테인먼트㈜의 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
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PAYCO로 세금납부하는 방법은 PAYCO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고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를 등록한 후,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스마트폰 앱(STAX)’에서 PAYCO 간편결제를 선택하
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서울시와 NHN엔터테인먼트㈜에서 6.16
일부터 6.30일까지 행사참여 시민에게 PAYCO 포인트를 제공하는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
납세자가 포인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서울시 ETAX 및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PAYCO로 1만원 이상 최초 결제 시 5,000포인
트를 받을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는 이텍스 및 STAX에서 사용불가하며, 페이코가 연동
된 타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