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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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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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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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016316일 과징금 168백만원을 부과하였음

 

*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2016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168백만원은 판매액(112억원)1.5%에 해당하는 금액임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른 위반 법률에는 변경 미신고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조항은 없음

 

참고로, 지난 3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하였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4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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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350d 모델* “자동 7변속기로 배출가스 인증(‘15. 3. 13)

 

* S350d, S350d L, S350d 5MATIC, S350d 4MATIC 4개 세부모델(인증번호는 동일)

** 제작차 자기인증(국토부) 및 연비표시(산업부) 별도 수행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인증과 다른 자동 9변속기 장착 98대 판매 확인 보고 및 자진 판매중지(‘16. 2. 19)

 

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판매중지 명령(‘16. 2. 29)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산업부) 회의, 공동대응 추진(‘16. 3. 2)

 

* 각 부처가 법률위반사항 검토 후 국토부로 통보, 과징금은 환경부 단독 부과(타 부처 법률에는 과징금 부과 조항 없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변경인증 신청(‘16. 3. 10 접수)

 

환경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부과(‘16. 3. 16)

 

관련 법령

 

(위반사항) 대기환경보전법(48조제2) 및 소음진동관리법(31조제2)에 따른 변경인증 미이행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대기법, 소음법 동일)

 

(과징금) 판매액의 1.5% 과징금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2)

 

조치사항 및 계획

 

(고발협조) 법령 위반사항을 국토부에 통보(3.16, 협조공문 발송)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징금 168백만원 부과(3.16, 판매액 112억원의 1.5%)

 

(변경인증) 신청서 기술검토 및 배출가스 확인검사 후 처리(예정)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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