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2016년 3월 16일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을 부과하였음
*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2016년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다른 위반 법률에는 변경 미신고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조항은 없음
참고로, 지난 3월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하였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4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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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S350d 모델* “자동 7단” 변속기로 배출가스 인증(‘15. 3. 13)
* S350d, S350d L, S350d 5MATIC, S350d 4MATIC 등 4개 세부모델(인증번호는 동일)
** 제작차 자기인증(국토부) 및 연비표시(산업부) 별도 수행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인증과 다른 “자동 9단” 변속기 장착 98대 판매 확인 보고 및 자진 판매중지(‘16. 2. 19)
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판매중지 명령(‘16. 2. 29)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산업부) 회의, 공동대응 추진(‘16. 3. 2)
* 각 부처가 법률위반사항 검토 후 국토부로 통보, 과징금은 환경부 단독 부과(타 부처 법률에는 과징금 부과 조항 없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변경인증 신청(‘16. 3. 10 접수)
환경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과징금 부과(‘16. 3. 16)
□ 관련 법령
(위반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미이행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대기법, 소음법 동일)
(과징금) 판매액의 1.5% 과징금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제2호)
□ 조치사항 및 계획
(고발협조) 법령 위반사항을 국토부에 통보(3.16, 협조공문 발송)
(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과징금 1억 6천 8백만원 부과(3.16, 판매액 112억원의 1.5%)
(변경인증) 신청서 기술검토 및 배출가스 확인검사 후 처리(예정)
[교통뉴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