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해서 테러·불법밀입국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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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보안수준 격상해서 테러·불법밀입국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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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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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공항보안 강화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확정

(공항보안) 업무종료 후 출국심사 출입문 완전폐쇄 공항 고위험 환승객 직접 인솔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노동시장 개선) 상생협력, 일하는 근로자간 차별해소 등 노동개혁 현장 실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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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0()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공항보안 강화대책?,?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자부 차관, 산업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정원 2차장, 관세청장, 중기청장, 경찰청장

 

공항보안 강화대책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보안 실태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인천공항 밀입국(1.21 중국인, 1.29 베트남인) /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1.29)

 

지난해 인천공항 여행객 수만 해도 약 5천만명 육박하는 등 공항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국가의 최대 관문으로서 국경관리를 위해 철저한 보안확보가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항보안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개선하여 시행중이다.

 

최근 밀입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안인력의 근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

 

* CCTV 모니터요원의 개인별 책임구역 지정모니터링(1.29)

전국공항 특별·불시 점검 실시(1.292.5)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자나 미탑승 환승객 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출입국심사장 무단통과, 환승객 미탑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항 대테러상황실(공항공사)과 출입국사무소(법무부)가 동시에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하여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 환승 무비자 입국이 불허된 사실이 있는 자, 입국금지자 등

 

또한,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42명으로 구성)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도 새롭게 증원하는 등 보안인력도 확충하였다.

 

이미 개선하여 시행중인 사항 이외에 제도개선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안협업 시스템 개선

 

먼저,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항에는 2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고, 출입국심사장-세관-탑승수속장 등 구역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보안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및 경찰청, 해수부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정원 등 20개 기관 상주(2,000여명 근무)

 

이에 따라, 취약지역(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할 계획(’16.4)이다.

 

* 보안검색장 통과 환승객 정보 실시간 통보 일정시간 경과 후에도 환승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승객 조기 발견 환승 조치

 

또한,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하여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조력자·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16.3~)할 방침이다.

 

또한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16.6)한다.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하여 사고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경계구역 시설보안 주체 및 유지관리·경비 등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상황별 기관 간 협조사항 등 규정

 

2.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하는 등 보안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기존 CCTV를 고화질(41210만 화소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하고,

 

참고: CCTV 교체·확충 계획

(인천공항) 11,134(~’17.10), 2878(~’18.6) 교체

(김포·김해 등) ’16325’17405’18286’19313

(출입국심사장) CCTV 전면교체(30), 사각지역 CCTV 증설(66)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하여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 사람접근 인지 경고음 자동통보(상황실)하는 시스템(현장실험 후 도입)

 

보안 주체인 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보안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안성과와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16.10) 할 계획이다.

 

각 출국심사장에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마련·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국심사장 지역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는 등 주요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16.6)한다.

 

* 보호구역 : 보안검색장, 출입국심사장, 세관검사장 등

 

3. 보안인력 역량제고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과태료, 벌금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

 

* 보안검색업무 소홀,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시 등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진입장벽(수주실적 등)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요건을 개선*한다.

 

* (기존) 수주규모 30억원 이상 업체만 입찰 응시 가능 (변경) 수주규모 하향

 

또한, 공항보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비·검색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16.3~)한다.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요원에 대한 엄정한 근무관리와 함께 우수 보안요원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테러대응 전문교육 신설 등 보안관련 교육 내실화, 교육대상 확대 등 보안의식 및 전문성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보안교육 대상 확대) 보안업무 담당 인력 상주기관 직원, 면세점·식당 직원 등 포함

 

4. 테러 대응체계 공고화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그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 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16.3~)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표정 등을 감지, 거동수상자에 대해 휴대품 등을 검색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보호구역내 50명 운영중 일반구역 포함, 70명으로 확대)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테러현장지휘본부’(본부장 : 지방항공청장)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하고,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17년부터 전면 시행(출입국관리법 개정, ’16.3)한다.

 

* 현재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로 국정항공사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15.2~), 법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까지 확대·적용(’16.9)

 

정부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

 

우리 노동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직장안정성을 갖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그와 대비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으로 구분되며, 두 부문은 임금격차는 물론 근속연수 등 고용안정성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임금수준) 대기업·정규직(100 기준) 대기업·비정규직 64.2중소기업·정규직 52.3 중소기업·비정규직 34.6

** (평균 근속기간) 대기업·정규직은 102개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44개월

 

두 부문간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 ·하청 관계에 의한 영향 등 경영환경 측면의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노동조합과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이 대기업·노조·정규직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실현을 위하여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시행해 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여성 고용가능성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9.15 노사정 대타협) 노동시장 규범의 명확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배려 등

 

이에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이중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분배지표) 지니계수(’080.314 ’140.302), 소득5분위 배율(’085.71’145.41)(고용지표) ’15년도 상용직·정규직 근로자 비중 각각 4.7%p, 0.8%p 상승(’12년 대비)

 

특히, ·일의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근로조건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불공정성 개선

 

첫째,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임금체계 등 능력중심 인사관행 확립 ·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하여 공공·금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 부문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점관리사업장 지도 강화,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통합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개편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공정해고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모델개발 등을 지원하고(’16.3~, 고용부),

 

*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HRM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상시지원 시스템 구축

 

·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자진시정 면책제도**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평가 등에 반영 세액공제(결제 금액의 0.10.2%)상생결제 취급은행 및 참여기관(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확대 등

**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시 모든 제재조치 면제, 조사개시후 30일 이내 자진시정시 벌점·과징금 면제

***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운영 중(15.3월 하도급·유통분야 구축, 16.3월 가맹분야까지 확대)

 

 

2.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둘째,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기반 마련 ·하청간 동반성장 확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직적·다단계 계열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청은 1차 협력사로,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로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임금 상위 10% ·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의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고용 확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30대 그룹과 협력하여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시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원청이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16.3~, 고용부)한다.

 

·하청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활용을 제고*하여 성과 공유 모델을 전파·확산해 나가는 한편,

 

*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제혜택(출연금의 7% 세액공제)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중소기업)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반영하고, 재정·세제혜택을 통한 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사업 실시 또는 중소기업 사내복지기금 출연시 재정·세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재정·세제혜택 부여

 

3.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셋째, 취약계층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채용관행 유도 등 고용구조 개선 불법파견 등 집중단속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규직 채용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 등 정책목표와 적절한 정책대안을 패키지로 담는 비정규 로드맵을 마련(’16.하반기, 고용부)하고, 재정·컨설팅 지원을 통한 정규직 전환 촉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16.4, 고용부) 및 준수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한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확대(건설기계 1인 사업장) 건설근로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무료취업지원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권익센터*를 신설하여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홍보·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초고용질서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간다.

 

*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청소년 상담 전담창구 마련(’16.4)

** 사업주단체(프랜차이즈 협회 등), 가맹점주와 협약체결 및 간담회 추진(연중)

 

4.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넷째,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모든 감독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요범죄는 시정기간 없이 사법처리, 시정기간 단축 등 추진(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16.7)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의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이번 대책은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토대로 만들어 졌으며,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중단 없는 노동개혁 실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노동개혁 입법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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