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BRAVO교통이슈-보복과 난폭운전, 흉기협박과 같은 처벌-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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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BRAVO교통이슈-보복과 난폭운전, 흉기협박과 같은 처벌-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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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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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흉기협박으로 보는 대대적인 경찰 단속이 강행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입건되고 있는데요.

2주가 돼오지만 2차사고 위험성까지 높은 도로위의 분쟁과 싸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가리는 것조차도 다른 차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참고 양보해야 하는데요.

왜 이런 불상사들이 그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와 조치가 필요한지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Q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Q : 일부러 급제동하고 후미에 가깝게 밀착 운행하거나 손가락질과 욕설을 퍼붓기 위한 좌측 평행운전도 보복·난폭운전아닌가요? 맞습니다. 7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난폭운전 처벌 법령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 9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1가지

위협행위를 반복할 경우 1,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차 앞으로 끼어든 SUV에게 경적을 울린 게

화근이 돼, 고속도로에서 18km나 쫓아가며 위협한

SUV 운전자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으니까요.

 

 

Q : 갑자기 끼어든 데 놀라서 경적을 울렸을 수도 있고 또 화가 나서 눌렀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튼 미안한 생각은 없었나 봐요?

. 간혹 갈림길에서 차선을 잘못 탔다면, 어쩔 수 없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양해를 구하면서 좀 다급스럽게

끼어드는 경우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니

이때는 양보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얌체운전이나 난폭운전은 이런

다급함과는 무관하고, 게다가 계속 반복되는 만큼

많은 운전자가 위협적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기적인 얌체 운전이나, 상습적 난폭운전은

보복을 야기하는 발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를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세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기점 급차로 변경으로 놀란 운전자가

경적으로 항의하자, 사죄는커녕,

앞에서는 급제동하고 뒤에서는 바짝 밀어붙이다 못해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Q : 난폭운전 처벌 법령이 시행된 지 열흘 만에 경기도내에서는 10명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양보없는 현실 심각한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로에서의 양보는, 미덕만이 아닌

안전과 즐거운 운전의 표상이죠.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모두가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고 하는데요.유형별로는 난폭운전, 2건에 보복운전 8건인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신고해서

검거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국민의식도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월 차선에서 서행하고, 비켜달라는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나,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천천히 가는 이기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특히 신호를 끊기게 하고, 자기만 빠져 나가는

진로 방해의 경우는, 정말 화가 치솟는 일이니까요.

 

Q : 방향지시등만 켜면 달려드는 차도 적지 않아서 간혹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기심도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코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또 켜면서 파고들다 보니, 오히려 더 속력을 내서

차간 거리를 바짝 붙이는 이상한 일이 많으니까요.

결국, 차선변경을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피해자 역시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화가 나서 따라간다면 보복운전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아야 하겠고요.

또 난폭운전 때문에 놀라고 위험했다고 해도

도로에서는 속도를 갑자기 줄이거나, 차를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주변 차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문제도 있고

자칫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보복과 난폭운전이 많다는 걸 실감하는데 사실, 경찰 단속과 언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8개월 동안 190 여건이

단속됐다고 하니,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처벌보다는 피해가 발생되면

폭행정도로 처리됐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방적인 난폭운전은

책임이 명확한데 반해, 보복운전의 경우는

원인제공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점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1984년 미국에서 처음 지칭된

도로위의 분노를 뜻하는 로드레이지에 물든 것 같아

씁쓸합니다만 꾹 참고, 영상기록장치, 그러니까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Q : 보복운전은 원인제공자가 있거나 상대성에 의해 시작되지만, 도로위에서 표현을 하다보면 가해와 피해가 바뀌게 된다는거네요.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은, 상대성 발단에서

시작되니까요.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는데도, 반복이 된다면

영상고발이 필요한거죠.

하지만 상대편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면

실수로 봐주는 미덕도 중요합니다.

주행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다보면

원인 제공과는 달리, 자칫 과실이 되고,

게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아니고, 누가 많이

맞았나에 결과가 맞춰지는 셈이니,

변수가 크다는 뜻입니다.

차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주변 차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가 되니, 이런 현실적

결과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가 모두 수용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Q : 난폭운전은 이유 없이 주변 차들을 위협하는 돌발적 운전에서 비롯되는 만큼 상대성이 아닌 습관이나 우발적 행위겠네요?

맞습니다. 난폭운전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앞을

스쳐가듯, 계속 끼어들면서 추월하거나

또 속도를 내기 위해, 뒤에서 위협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도 포함되니까요.

잘 알려진 경기도, 용인 터널, 칼 치기 운전이 바로

일방적인 난폭운전에 하나인데요.

특히 터널 안에서는 차선을 바꿀 수 없는데도

이리저리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상향등을 여러 번 깜빡이며

위협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도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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