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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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으로 사업재편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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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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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jpg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경제7단체*가 공동 개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223()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중견련?상장회사협의회

 

이번 행사는 지난 212?기활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설명회로, 사업재편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법의 혜택과 활용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컨설팅회사, 채권금융기관 등 250여명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기활법?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설명회 개요 >

 

?일시 / 장소 : ’16. 2. 23(), 09:30 11:00 /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지하 2)

?참석자(250여명) : 정부(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해수부, 문화부 등), 경제7단체,기업, 컨설 팅펌, 로펌, 증권사, 채권금융기관 등

?주요 내용 : ① ?기활법? 주요 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 소개 (산업부)

기존 사업재편 사례에 적용시 기활법의 기대효과 (상장협)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24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을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기활법?상 주요 지원내용 >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 소규모간이합병 적용범위 확대, 소규모분할 도입, 주총 특별결의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 등

 

세제?자금지원 :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규제애로 해소지원 :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는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과 세제감면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법 공포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한층 구체화되고 있고, 주요 회계법인, 로펌 등도 전담 자문조직 구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813?기활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며,

 

* 시행령 : 입법 예고(3월초), 국무회의 상정?의결?공포(6월말)

* 사업재편실시지침() 마련(3월말) 및 의견수렴(6), 심의위원회 구성(6)

 

특히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해서는 업종별?대상별?계기별 설명회,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가는 한편,

 

* 2월 중 오픈 예정이며, ?기활법? 세부내용, 하위법령 진행상황, 기업 등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다양한 정보를 게재?운영해 나갈 계획

 

비공개 1 : 1 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뉴스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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