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수상레저활동 안전제고 위한 처벌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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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수상레저활동 안전제고 위한 처벌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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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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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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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930()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수상레저안전일부개정안이 상정·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안전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처분을 규정한다.

또한, 수상레저사업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및 안전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위해(安全危害) 무법활동을 단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이내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조종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단체는 국민전처장관의 지정절차에 따라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한 인적기준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관 련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수상레저사업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 유효기간(10) 및 갱신절차를 마련하게 된 다.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실효성 없는 우수사업장 인증 및 수상레저기구 형 식승인·검정 제도가 폐지된다.

-수상레저사업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수상레 저사업장 이용객의 피해보전을 확보하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과 벌칙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끝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자 및 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누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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