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택시, 교통불편 민원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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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택시, 교통불편 민원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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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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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판술 서울시의원 "서비스 질 향상시켜야"
'불친절행위 요금 환불제' 도 확대 시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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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시내 교통수단 중 택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만6천여건의 민원 신고 중 택시 민원이 71%로 버스 민원보다 2.5배나 많았다.

 

이는 서울시 최근 3년간 교통수단별 민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택시 민원은 불친절 4040건, 승차거부 3706건, 부당요금징수 2244건, 도중하차 56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친절의 경우 전체의 24.3%를 차지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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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불편신고 1위였던 택시 승차거부가 현격히 감소한 이유는 강화된 택시발전법의 행정처분 적용이 시행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 감소가 예상된다.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13년 10월 택시요금 인상 후 사납금 인상 및 승객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운송수입금을 맞추기 위한 일부 운수종사자의 위법행위가 늘어나 14년도에는 전년대비 14%증가했으나 올해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택시 불친절은 전년대비 8% 감소에 그쳐 교통 불편 민원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최판술 의원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친절’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민원과다 발생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야한다”고 말했다.

 

택시업체에서 시행하는 '불친절행위 요금 환불제' 도 확대 시행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는 요금승객이 택시에 탑승해 불친절을 당할 경우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불친절을 비롯해 부당요금, 중도하차, 합승 등 모든 위법행위가 환불대상이며, 승객의 불만이 접수되면 해당 운수종사자의 확인을 거쳐 승객 계좌번호로 환불액을 입금해 준다. 단 승차거부로 택시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나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을 제외된다.

 

현재로썬 대한상운, 삼화택시, OK택시 등 일부 서울지역 택시회사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선 이 같은 제도가 확대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뉴스 황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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