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트위지, 국내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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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트위지, 국내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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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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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예정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국토교통부 승인 안 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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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출시를 위해 시범운행을 준비했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 5월 20일 르노삼성과 서울시, BBQ는 초소형 전기차 실증운행 업무 협약을 맺고 6월부터 시범운행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시범운행을 통해 트위지의 주행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본격적인 국내출시에 시동을 걸겠다는 각오도 내세웠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트위지의 차종분류와 안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시험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임시운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5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트위지는 구조는 이륜차에, 운행 방식은 4바퀴 굴림의 승용차에 가까워 차종 분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상용화를 마친 차종들이 국내 법규에 막혀 시범운행조차 해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초소형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차종분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트위지와 같은 초소형자동차 차종 분류에 대한 개선도 이미 돌입한 상태로 오는 8월쯤이면 관련 제도와 법령이 정비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최대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일반 승용차의 3분의 1크기로 한번 충전시 10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에 이른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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