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3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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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3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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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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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3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환경부는 기존 17개 항목이던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개를 추가, 20개로 늘리면서 다이옥세인과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을 포함시켰다.


또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과 직결되는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을 추가시켰다.

 
자동차관련 분야에서는 도로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차원에서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측정 장비 및 비디오단속과 같은 기존 수시점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제정차로 인한 국민 불편, 사고위험 등의 비효율성을 비롯한 지자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며, 20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현행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동오염원의 총 배출량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이 비도로 이동오염원인데 반해 그 동안의 배출가스 관리는 건설기계에 국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을 마련된다.


신설되는 농업기계류에 대한 환경기준은 2월부터 배출가스 규제제도와 함께 실시하게 된다.


금번 농기계류 배출가스 규제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동시에 농민 건강보호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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