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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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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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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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15. 3. 20. ()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위원회 박진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함으로써 치열한 무역환경 속에서 불공정무역행위가 한층 더 증가하고 복잡?다변화해지고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신고센터로 추가지정하고 앞으로 간사역할을 맡아 기존 신고센터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신고센터 지정 취지를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피해 구제를 해왔고, ‘07년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신고센터 소속 15개 신고기관은 올해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재권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무역위는 그 내용을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활동계획을 보면 수요자 대상 불공정무역조사제도 홍보?교육 강화방안, 대학생의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활용 계획 및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물품 집중 점검계획 등이 포함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뢰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불공정무역행위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6개월 이내 판정)과 강력한 제재조치(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를 수반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신속한 무역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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