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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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2년내 3회 위반시 운전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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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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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1월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운수종사자가 2년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시엔 과태료 60만원?운전자격이 취소되며, 사업자의 경우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하여 최고 면허취소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사업자별 위반지수는 (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의 산식으로 위반지수 “1”은 1차 위반, “2”는 2차 위반, “3”은 3차 위반으로 처분함
    ※ 예를 들어 2년 내에 면허대수 100대인 A사의 승차거부 위반횟수가 20회는 위반지수 “1”로 1차 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되며, 위반횟수 60회인 경우 위반지수 “3”에 해당되어 3차 위반으로 면허취소 가능함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발급거부)의 경우 기존 여객법은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였지만, `15.1.29일 부터는 운수종사자가 1년 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시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이 처분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승차거부 처분과 동일하게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 제공시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며, 서울시의 경우, `16.10.1일 부터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자가 1년 안에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는 경우 면허 취소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다.
   ※ 운송비용 전가금지 항목은 ①택시구입비 ②유류비 ③세차비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해당됨
   ※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은 서울시는 2016.10.1.일부터 시행


서울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오는 1.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거 택시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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