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산 열연강판·후판 등에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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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산 열연강판·후판 등에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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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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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산 열연강판·후판 등에 원산지 표시해야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철강 판재류 추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하여 판매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품질 불량으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되었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롤 상태의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일부 철강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방지 및 특히 구매량이 작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향후 지경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원산지 위반행위(훼손, 거짓표시 등)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중단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원산지 위반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사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7208, 7210(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7219 추가

    - 철강 중 H형강 등 형강류(HS7216)는 이미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었음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피해사례

* 사례1)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국산 A사 자제로 제품 제작후 불량 발생, A사에 클레임 요청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수입산 공급사실을 밝히고, 클레임 비용 변상

 

* 사례2) 건물지붕용으로 유통업체서 구입한 국산 B사 철판 2장 중 한 장에 녹 발생, B사에 불량에 대한 보상신청결과 녹이 발생한 한 장은 수입산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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