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자동차용 사고 영상 기록장치 KS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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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자동차용 사고 영상 기록장치 KS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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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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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블랙박스인 제품은 가라!!

국가표준은 사고판독 가능한 자동차용 사고 영상 기록장치를 지향한다.

 

교통사고는 속도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거의가 순식간에 발생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잘 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특히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나 오거리에서 발생된 사고일 경우는 더 더욱 사고와 직결되는 신호준수차와 위반차를 가리기 또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욱이 한가한 길에서 가드레일을 받거나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정면 충돌하고 심지어는 언덕 아래로 굴러 탑승자 모두가 숨지는 사고라면 목격자 없는 원인 판단을 불가능하다.

2008년 겨울 반포 잠수교에서 자매가 숨진 추락사고는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 위치와 상황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곧 이어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테잎용 영상기록장치가 선보였지만 기록시간도 짧고 부피가 커, 상용화 되지 못했다.

또 10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IC회로를 이용한 영상 기록장치가 등장했지만 당시 풍토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또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결국은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과 같은 판단 미숙에 의한 단독사고 있겠지만 갑자기 큰 차가 밀어부치거나 끼어든 데 놀라서 급 회전하다 발생된 사고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을 가리는 시금석은 현장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마치 고속주행에서 속도감을 잊듯이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교통사고는 그 누구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애타게 찾는 플랭카드만 여기저기 설치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다.

 

그 후 10년이 지나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는 메모리카드에 영상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정확한 명칭은 "영상기록장치"가 등장했고, 이 장치를 활용하면서 많은 시시비비를 가린 것은 물론 억울한 상황을 반전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여기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초기 제품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장대한 계획을 추진하던 인천택시조합과의 원가제공 약조를 했던 업체 원가가 공급가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장족의 발전을 막는 가격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조합에 장착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원가에 맞추는 형국이 되면서, 5만 원 상당의 저질제품들이 장착됐고, 결국 불량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국면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원가인 13만 원 상당의 영상기록장치만 보급됐더라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이 상황은 정당하지 않은 가격표가 꼬리를 물면서 4년 정도 불량제품을 선호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을 긋고, 또 흰말에 줄 그어 놓고 얼룩말이라고 호도하는 판매전략이 먹히던 시절이라 가능했지만, 이런 현실은 유사시 단 한번 필요로 하는 "사고순간 영상"이 없어지거나 아예 촬영이 안되는 불상사로 이어졌고 판독불가에 또 한번 발을 구르고 애를 태우는 현실을 만들게 됐다.

 

이런 불량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3년 전 자동차용 영상기록장치 국가표준 KS C5078을 마련됐지만 이 또한 시간만 보내면서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모든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묘책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멈추고, 촬영 여부확인 불가는 물론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등 허망하고 허무한 제품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언제라도 사고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국가표준규격에 적합만 제품만 판매돼야 하고, 이런 제품은

 PL법 적용을 받는 풍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층 대강당에서 저장 영상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개정 설명회를 갖게 됐다.

‘파일삭제탐지’기능 추가, 고온방치 시험온도의 상향, 보안 알고리즘 검증의 제품인증 시험에 통합 등을 반영한, KSC 5078(자동차용 사고 영상 기록장치) 개정안 설명을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영상 사고기록장치'를 '사고영상 기록장치'로 변경한다는 용어정의와 내용보완에 관련된 개정안들부터 사고기록정보의 무결성 기능 검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무결성 기능 검증에 대한 개정안에는 무결성기능 검증시험을 위한 제출물 명시, 위.변조 탐지 기능과 삭제탐지 기능의 시험방법 추가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예고안과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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