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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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업기계 배출가스, 2013년 2월부터 단계적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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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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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0월 2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업계 준비기간, 농민 부담, 주요 수출입국의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하며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작·수입사는 2013년 2월 2일부터 농업기계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받은 농업기계만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우선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2013년 2월 2일부터 ‘Tier-3’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225~560kW, 7월 1일부터 19~225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도입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Tier-4’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56kW 미만과 130~560kW, 2016년 1월 1일부터 56~130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강화한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을 원동기 출력범위에 따라 구분해 시행시기를 정하고,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준 적용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Tier-4’ 기준으로 강화 시에는 일정기간 이전에 제작·수입된 원동기를 부착해 농업기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규제 수준을 점차 선진국과 동등하게 강화함으로써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유도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접 작업 등 농업기계 사용 특성으로 농민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첨부-농업기계 배출가스 허용기준.hwp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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