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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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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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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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12월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공동 선언하였다.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베트남 부휘황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한-베트남 양국은 ‘14.12.8 ~10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제9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FTA정책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부휘손 무역진흥청장)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번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 나라의 15번째 FTA로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과의 FTA인 바, 동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베트남 FTA는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對베트남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및 비중 순위(‘14.10월, 백만불, %) : ① 반도체(2,509, 12.9), ② 무선통신기기부품(1,526, 8.9), ③ 합성수지(985, 5.4), ④ 편직물(803, 4.4), ⑥열연강판(759, 2.6), ⑪자동차부품(261, 1.4) 등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증가,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대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베트남 FTA는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로서,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14.8월, %): (미국) 69.3, (EU) 77.8, (아세안) 33.0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겠다.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 경제성장률(%): (‘11) 6.24 → (‘12) 5.25 → (‘13) 5.42 (베트남 통계청)


승용차(3,000cc이상), 화장품(스킨로션, 파우더), 생활 가전(전기 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였다.

    * 기존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은 법률, 회계, 교육, 의료 등 분야를 이미 개방


향후 베트남 측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하여 추가적인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하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또한,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하여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을 개선하였다.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되어,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다.


< 한-베간 한-아세안 FTA 자유화 수준 >

구 분

일반품목*(품목수 90%)

민감품목(품목수 7%)

초민감품목(품목수 3%)

관세 완전철폐

관세율 0~5%로 감축

관세율 일부 감축, 양허제외

한 국

완료

‘16년까지 관세감축

‘16년까지 관세율 일부 감축 등

베트남

‘18년 완료

‘21년까지 관세감축

‘21년까지 관세율 일부 감축 등

※ 일반품목의 경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1.7%, 베트남은 수입액 기준 86.2%


한-아세안 FTA 발효(상품협정 ’07.6월 발효) 이후 일본과 베트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09.10월 발효)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의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게 되었다.


금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양허를 획득하여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받아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한-베 FTA, 일-베 EPA 자유화 수준 비교(수입액 기준) : (한-베) 94.7% - 92.2% / (일-베) 96.5% - 90.1%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일본에 이은 베트남 제2위 투자국으로(건수 기준 1위), 약 3,3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수출자?생산자 사전심사 신청 규정, 재심 및 불복 청구시 기업비밀 보장 조항,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200불 이하) 등을 마련하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하여 베트남 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규정을 포함하였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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