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정당한 구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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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정당한 구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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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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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귀성?귀경 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노리고 판매되는 이러한 불법 거래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도 있어 고객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승차권은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 열차 승차권을 미처 구매하지 못한 고객은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 이용객 선호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대의 좌석은 일부 남아있고, 연휴기간 전?후와 역귀성 승차권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 여유가 있다.
 
26일(수)부터 철도역에서 승차구간 중 일부구간은 좌석, 일부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을 발매하고, 예비열차를 추가 투입해 임시열차를 운행한다. 임시열차 승차권은 26일(수) 오후 14시부터 발매한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불법 암표상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당한 열차 승차권 구입으로 고향 가는 길이 즐겁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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