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 인증과 업체지원은 "포화 속 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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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인증과 업체지원은 "포화 속 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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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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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검사처, 부품인증은 불법튜닝 돌파구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20138월로 벌써 15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마련한 시점 역시 지난 2014617일이나 된다.

 

이를 기반으로 722일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 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했고, 이 전에도 튜닝매뉴얼 제작·배포를 비롯 튜닝 세부업무규정 개정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졌다.

 

6월에는 검사소와 튜닝업체, 10월에는 검사소 와 지방자지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917일부터는 튜닝 세부업무규정 개정을 홍보 계도하는 홈페이지도 가동하고 있다.

 

1-2차 튜닝 설명회와 간담회는 전국 58개 검사소별 실시된 가운데 서울은 상암 검사소에서 튜닝고시 개정 설명과 푸드 트럭 및 캠핑카 튜닝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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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도 건전한 튜닝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병행을 계도하는 일환책으로 자동차 제작자 튜닝 간담회와 크레인 제작자 튜닝에 이어 재활용품 수집용 자동차 튜닝 간담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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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917일부터는 튜닝 세부업무규정 개정을 홍보 계도 목적의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고, 6월에는 검사소와 튜닝업체, 10월에는 검사소와 지방자지단체를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현재 튜닝 사령부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찰과 지방자치제의 시각은 아직 제 눈의 안경처럼 시력들이 제 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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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과 불법단속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경찰공무원 불법자동차 단속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간 10회의 교육 지원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불법 단속계획을 수립했다는 데도 머플로 꼭지인""을 멋지게 바꿨다는 이유로 단속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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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불법 온상"으로 치닫는 형국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강한 부정적 의식만 팽배해 질 따름이라는 분석밖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앞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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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홍보효과만 연일 쏟아 내는데 반해, 정작 튜닝업계 현실은 박해에 시달린다는 아우성뿐이기에 더 그렇다.

너무 오랜 시간 자동차 튜닝을 외면했던 자동차관리법 자체부터 정립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자 화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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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날로 진보하고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의 전환 비중이 40%나 되고, 핵심 성능과 기술은 ECU에 결집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의도 없고, 시행규칙과 시행령에서도 작업 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선의 긋는 정립 또한 보완되지 않다보니, 이 때문에 튜닝 업을 범법행위로 몰아가는 형국이자 분위기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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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칙과 규정을 맞추려면 어떤 형태가 됐던 이에 맞춰야 하겠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자동차 또한 두뇌장치인 ECU에서 시작되는 데 이에 대한 법과 규정이 부평초처럼 이리 저리 떠밀리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장의 문제는 자동차튜닝 활성화가 아닌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고, 이를 방치하고 부추기는 것은 바로 "자동차관리법"과 일종의 저작권이나 소유권 침해로 이해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라는 작은 틈새를 만들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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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ECU제조사와 제조 국가 상황과 입장을 충분하게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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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성능보다 월등한 일본산 자동차를 문제 삼아도 아직 연비문제 외에는 어떠한 제재가 없는 미국 상황에 이 해답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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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ECU원천기술"을 보유한 반면, 우리는 세계적인 부품사들이 만든 ECU를 구입해서 사용만 하는 만큼, 만일 이 두뇌가 이상하다면 외과가 아닌 정신과적,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제조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따져야 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초월하는 국가 간의 민감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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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한다면, 튜닝현실은 한마디로 단순한 생활편의대상이 아닌, 마치 인간 지능을 갖춘 "로봇"을 손보는 기술로 봐야한다는 거다.

다시 말해 수입된 단순한 생활편의대상 부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제조국만이 소유와 관리할 수 있다는 밀봉 책 같은 억지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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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자동차튜닝의 핵심체로 볼 수 있는 ECU 작업을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명차브랜드를 세계적 자동차로 재탄생시키는 "퍼포먼스" 튜닝분야는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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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장서 제2의 자동차 산업으로 격상시킨 자동차 튜닝이라는 뜨거운 감자.

지금처럼 열기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결코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인 동시에 제재와 단속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사냥에서의 유인먹잇감처럼, 입과 입술을 데이고 끝내는 이빨까지 빠지게 하는 위기감만 불어 넣을 공산이 크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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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사부조리가 원칙인 법의 관심과 심판은 자칫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또 다른 역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한구역을 만드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생각하고, 최대한 귀 기우리는 조사와 판단으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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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온상은 이런 프로그램 기술 활용에서 빚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도"를 지키는 튜닝은 이와 다른 만큼, 과감한 대응의 필요성은 불법 HID 처럼, 타인의 안전방해와 위험을 주는 요인부터 집중돼야 하는 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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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튜닝활성화 정책방향도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 71일 위험성 홍보와 병행되는 불법의심차량 추적조사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선에 머문 것도 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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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지도?감독과 권한 부재에 따른 대응책으로 불법 의심 차 추적조사전산시스템 개발 건이나 지난 627일 발의된 불법튜닝 부품 제조와 판매, 유통자 처벌을 강화라는 정 호준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현 체제에서는 자칫 쌍끌이 어선 역할로 와전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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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은 정해졌을 뿐 정작 시금석 역할을 할 원천적인 법, 그러니까 이를 구심점으로 호환돼야 할 튜닝작업범위와 한계 등의 세부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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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국에서도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는 나름대로 튜닝부품 인증제와 우수 튜닝업체 선정과 지원에 더 힘쓰고 있어서 "자동차튜닝 활성화추진 실적 보고서"를 첨부한다.

 

 

 

 

 

 

                                                            

 

                                                          2014년    11월    1일

 

 

 

 

 

 

                                                             교통뉴스/TBN한국교통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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