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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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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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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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지침 시행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1등급지 내에서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향후 국내 육상풍력산업에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풍력업계도 지침마련을 계기로 적극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업계는 지침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이 가능한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계기로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7개 프로젝트 : 동대산풍력(울산시, 20MW), 포도산풍력(경북 영양군, 20MW), 염수봉풍력(경남 양산시, 28MW), 태백풍력(강원 태백시, 40MW), 장흥풍력(전남 장흥군, 20MW), 육백산풍력(강원 삼척시, 20MW), 강릉안인풍력(강원 강릉시, 60MW)

     - 총 208MW 규모로서 3천명 고용창출, 5천억원 투자유발 효과 발생

     - 208MW 풍력발전단지는 13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연간 30만 tCO2 수준(7천만 그루의 소나무 대체효과)


동 7개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 풍력업계는 추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바람자원 조사,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류 제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금번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은 산업부, 환경부, 풍력업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풍력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등급지 내 풍력사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단지규모 제한, 조류충돌 방지대책, 지형변화지수* 적용 등의 규제조항은 포함하지 않았고, 향후 지침 시행 이후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후 지침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 풍력단지와 진입로의 건설을 위해 쌓거나 깎아내는 흙의 총 양을 제한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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