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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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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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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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14년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3기 에너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임기(2년)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이 대폭 교체(민간위원 19명중 15명 교체) 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원자력, 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뿐 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NGO) 관계자까지 균형 있게 구성했으며, 특히 여성위원 비율도 늘어나(30% → 42%)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구성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 1.)의 기조에 맞춰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국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개별 발표했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관한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 11%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이행방안과 지난 9.4(목)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4조에 따라 ‘22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그간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민간투자 확대,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그동안 해외기업 M&A와 지분투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물량을 확보하고, UAE, 이라크 등에 최초로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탐사?운영권 사업 확대, 기술력을 높이는 등 역량강화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적인 자원개발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① 탐사 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생산 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도 ‘17년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 현재 중기재정계획(‘14~’18)상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7000억원 반영
   **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사업 실패시 손실 중 일부(50~95%)를 보장('14.7월 현재 2.2조원 규모)


 ② 기업과 대학간 산?학 협력연구단을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고,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한다.

    * 2단계 특성화대학사업 추진(‘14~‘18년, 연간 35억원 지원)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 220명 양성.
   ** ‘20년까지 석사과정 60명 파견 추진('14년 2명 입학) .


소규모?실험실 위주로 진행되던 R&D를 대규모?현장연계로 방식으로 개편하고, 원유 회수증진 기술?셰일가스 탐사 기술* 등을 집중 확보하기로 했다.

    * 석유공사 캐나다 몬트니 셰일광구에서 수평시추?수압파쇄 설계기술 확보 R&D('13~'17년, 402억원) 추진


탐사기술 서비스 등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조선?플랜트산업 연관효과가 큰 시추선(제2 두성호) 도 건조한다.

     * 제1두성호: ‘84~’13년 9개국 115공 시추, 최근 10년간 2,487억 영업이익 달성
   **  제2두성호: 건조 비용 약 5억불, 건조 기간 약 3년 예상 (내년까지 시추선사업의 시장성, 성장가능성, 재원부담방식 등 분석추진)


 ③ 셰일가스 개발사업 진출 위해 운영권 사업을 확보하고 셰일광구 민간 투자자에게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④ 자원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상시 도입을 위한 ‘가상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자주개발률의 명칭도 ‘자원개발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 매년 12월에 실시(‘78.12월 2차 오일쇼크와 연계), 수송루트, 대응능력 등 점검 


 ⑤ 석유공사?광물공사는 탐사, 운영권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부채비율도 세계적인 기업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2년 50위권 석유회사로의 성장을 목표로 탐사지역,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탐사역량 강화방안’을 ‘15년까지 마련한다.


 ⑥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방지를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다.


투자심의 과정에 ‘투자리스크위원회’ 등 자체 평가단계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실명제?프로젝트 이력제를 운영해 직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의2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의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동해가스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①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하고,

    * 동해-1 가스전은 ‘04.7월 생산 개시후 2.2조원의 수입대체효과, 이와 연계하여 인근 동해-2 가스전 개발중 ('16.7 생산개시 예정)

     * ‘13년 말까지 총 물리탐사 292천L-km, 시추탐사 45공 추진


 ② 가스하이드레이트는 ‘15년으로 예정되었던 현장시험생산계획을 최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하여 연기하는 한편, 6.2억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은 지속하기로 했다.

    * ’10. 7. 세계에서 4번째(미국, 일본, 중국)로 자국의 정밀 부존량(6.2억톤) 평가


 ③ 국내 탐사선(탐해2호)의 노후화를 고려, 3차원 기술을 통해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 97년에 건조된 탐해 2호는 소규모 3차원(3D) 탐사만 가능


 ④ 심해시추선 성능테스트 용도로 폐시추공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플랜트산업을 지원하고, 동해가스전 플랫폼 활용방안도 강구한다.

    * 8광구 폐시추공(주작-1)을 활용, 해양 시추시스템용 기자재 시험평가사업 추진 중


 ⑤ 중국과 서해분지 공동탐사를 추진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을 위한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


제2차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 제85조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차 계획에서 광물가격 급등, 기술 발전과 같은 환경 변화와 수입의존도 심화, 영세한 광업 규모 등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 핵심 성과목표 (’13 → ’25)
      ① 확보 광량(억톤) : 170→195 (15%↑), ② 생산성(톤/인) : 38→47 (24%↑)
      ③ 비축일수(일) : 평균 30→60,         ④ 백만인당 재해율 28.5→25 (13%↓)


 ① 탐사정보와 지하 공간 데이터베이스(DB) 등 국내 광물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저 품위 광물의 고부가가치화(석회석)?청정화(유연탄), 지하공간(폐광산*)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 ‘13년 현재 국내 폐광산 2,588개
   ** (사례) 가학광산(경기 광명/ 3D영화관과 소래포구 새우젓 저장시설로 활용 중)
            졸페리안광산(독일/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로 활용)


 ② 탐사(무인?원격탐사)?개발(ICT기반 자동화)?자원처리(자동제어)?환경관리(리스크 모니터링) 등 광업 전주기에 걸쳐 정보통신기술(ICT)과의 결합을 통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③ 국가암추센터의 설립*,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적 비축목표 달성(평균 30일 → 평균 60일) 등을 통해 광물자원 안보를 높이고,

    * 암추란 광물시추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추출물을 의미하며, 국가암추센터는  강원도 정선군에 설립 예정(총사업비 101억원, ‘16년 완공 예정)

   ** 비축대상 희유금속 :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등 10개 광종


 ④ 안전관련 법령?제도?기술 등을 재검토하여 광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증단계 R&D 확대를 통한 상업화와 기능인력 고령화에 따른 현장형 인재 육성* 등 지원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 (예) 탐사?개발?선광 등 실제 광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실습이 가능한 현장 학습용 광산(Test Mine) 운용하여 인재 육성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5조에 따라 ‘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신재생보급률 : (’12) 3.2% → (’20) 5.0% → (’25) 7.7% → (’30) 9.7% → (’35) 11%
    * 원별비중(%, ’12→’35) : 폐기물(68.4→29.2), 풍력(2.2→18.2), 태양광(2.7→14.1)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①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확산하는 한편,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② 시장친화적 제도운영(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RPS 의무공급비율 재조정(’20년 10% → ’22년 10%),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이행여건을 개선하고,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확대(‘14~’15 150MW → '16~'17 200MW)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 현재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신재생금융지원사업(’14년 1,034억원)의 지원범위를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신설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유망진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금년중)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


 ④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하고,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활용 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15.7월부터 바이오디젤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를 시행.

   ** 건축물 사용 열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열공급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도입 논의중(법안 국회계류).


 ⑤ 신재생 연구개발(R&D) 역량강화 및 제도적 기반 확충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등 상용기술 중심의 단기 실용적 연구개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선도 기술과 융복합형 장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KS로 통합해 관련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재설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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