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무상정비책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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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무상정비책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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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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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8.31~10.10)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13.3.17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설기계사업자(정비업자?매매업자)의 사후관리 책임 강화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정비를 시행한다. 또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매시 허위?오류고지를 한 경우에는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할 계획이다.

 

 ② ‘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 규정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하게 된다.

 

 ③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 제고를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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