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업소 사용 저울 사전점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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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업소 사용 저울 사전점검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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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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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추석 대목에 불량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7 ?도와 262··구 계량검사 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사전점검 서비스를 한다.

 

점검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추석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을 찾아간다.

 

번 점검 서비스는 기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성수기 직전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의 저울을 검하고, 지도를 통하여 눈속임이나 불량저울 사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순위반 사항부터 사용 오차범위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까지 점검한다.


점검결과 단순 위반의 경우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하여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불법개조, 저울 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중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상인과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도 계량검사공무원과 저울류 등에 대한 사전점검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 불량계량기나 부정계량행위 발견하면 담당 시??구의 계량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뉴스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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