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 협회와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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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 협회와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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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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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21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과 함께 자동차 제작 시 장착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의 영상표시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운행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작동제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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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5월 01일 경상북도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이후,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 관련 협회 등과 함께 DMB 등 영상표시장치 작동제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체결로, 각 협회는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 작동은 자동차가 완전정지 상태에만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제작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약 시행 후 1년 이내에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혹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5km/h 이하일 때’에만 영상표시장치 표출이 가능하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는 자동차는 ‘완전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영상표시장치가 표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 협회는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협회에 소속된 국내?외 63개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2년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도 관련 주요내용을 명기하기로 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

 

한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DMB 단말기 판매 동향’에 따르면 2011년 4분기 기준 자동차 탑재용 DMB는 980만대로 전체 등록차량 1,800만대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DMB 보급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며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 중 DMB시청 위험성의 국민적 인식은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량에 DMB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89%가 운전 중 DMB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단 국제기준실 김종수 실장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DMB시청은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보다 훨씬 높은 0.08%수준과 같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와 함께, 제도적 정비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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