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용 브레이크 패드서 허용기준치 초과 석면 검출
상태바
수입 이륜차용 브레이크 패드서 허용기준치 초과 석면 검출
  • 교통뉴스 윤희정 기자
  • 승인 2014.06.0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가정용품 15개 품목 15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브레이크패드 27개 중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호흡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한국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2009. 지난 2013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석면 검출 시험은 크게 파쇄와 분석 작업으로 나뉘는데요. 무기물만 남으면 슬라이드 글라스에 옮겨 직접 육안으로 관찰해 .

조사 결과 대림 혼다와 니코, 동문기업사의 세 가지 수입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패드에서 각각 10%, 2% 그리고 4%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석면이 검출된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패드입니다특히 이 제품은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 조치를 의뢰하고, 수입물품 선별 검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