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주재 『제4차 규제 청문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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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주재 『제4차 규제 청문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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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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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5월 25일(日) 오후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4회를 맞이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3.12)를 통해 확정?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청문회의 의제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현행 석대법은 석유정제업 등록시 등록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 제도는 당초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수출비중이 확대된 최근의 수급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기존 정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 ‘석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유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量)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함


(개선) 수급안정성 제고,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비중 확대 등 최근의 석유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A→C,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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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량은 현 수준이 유지되므로 위기대응 능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업자들의 부담은 완화한다.


   ① 정유사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로 생긴 여유시설(10,505 천㎘)의 30%를 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3,152 천㎘ (약 2,000만B)의 저장용량 확보

     - 이럴 경우 기존의 동북아오일허브 대책 상 저장시설 용량 5,660만B(신규건설 3,660만B+비축시설 여유분 활용 2,000만B)과 더불어  총 7,500만B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하게 됨


   ② 저장시설 여유분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기대되며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에도 기여 전망


   ③ 기존 정제업자의 합작투자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시 부담 완화


(현황) 정제업자 이외에는 대부분의 혼합(블렌딩)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질보정행위의 경우에도 가능 행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통보 등 절차상 의무도 부과한다.

   * ’14.1월 개정된 석대법에 의해 보세구역 내에서의 블렌딩 행위가 가능해졌으나 ‘수출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행위 종류도 엄격히 제한

   * 네덜란드 ARA, 싱가포르 등 글로벌 오일허브의 경우 원료 출처, 목적지 등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


(개선)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법 및 시행규칙 개정), 품질저하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한다.


국내 반입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반입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안) ① 석대법 제29조 제2항 5의2호 중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내수목적으로 제한한 블렌딩 규제를 폐지

② 석대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도 정제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포괄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허용

석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을 통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사후신고로 완화


(기대 효과)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석유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석유품질기준 차이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해진다.


정제시설 보세공장 특허(3.12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 기 포함),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일괄 허용 등을 통해 싱가포르나 유럽의 ARA지역 등 기존 세계 오일허브와 동등한 수준의 활동이 보장한다.


(현황) 해외 트레이더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5천㎘ 이상의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외에 선택 가능한 업태가 부재하다.


(개선)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국내외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 신설 추진된다.


‘석유거래업’을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저장시설 보유는 면제된다.


해외 트레이더의 석유거래업 등록 시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법인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신설되는 석유거래업을 추가하여 해외 트레이더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을 함께 추진  (3.12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에 기포함)


(기대 효과)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부는 범정부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 발맞춰 소관 덩어리 규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규제 청문회」를 매 주 개최 중이며 금번 개최된 제4차 규제청문회는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위원(장관 외 7명) 앞에서 오일허브 담당자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1차 산업부 규제 청문회(4.20, 주제: 법정 인증제도 개선), 2차 (5.11, 무역 및 외국인투자 규제 개선), 3차 (5.18, 경자구역?자유무역 규제 개선)


<제 4차 규제청문회 개요>

?일시/장소 : 5.25(일) 15:00∼17:00 / 한국석유공사 6층 대회의실


?참석 : (청문위원)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이상 산업부)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강승진 산기대 교수, 김도원 보스톤컨설팅그룹 파트너

(오일허브 담당) 사업 담당 산업부 실·국·과장, 관련 민간전문가 등


?주요내용 :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① 석유 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 ②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의 포괄적 허용

③ 석유거래(중계)업 신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였으며,특히 금일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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