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피해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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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김영부
icon 2018-03-04 18:26:25  |   icon 조회: 1499
첨부파일 : -
제가 환경부에 자동차 배기부품에 대한 보증 기간을 조회 하였습니다.
표 18 에서는 초대형 화물차 7년또는 70만 키로의 보증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비고6. 위표의 경유사용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 승용차의 배출 가스 보증기간은 인증시험및 결함확인검사에만 적용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서
비고8. 위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20의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 하면서 2년에 16만키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18을 무능력화 시킨 별표20은 부당한 조항이라 생각되어 문의 합니다.
2년에 16만이면 만2년 지나서부터 잦은 고장나는 배기관련 부품을 자비로 수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초대형 화물차는 출고 1년이면 16만은 넘깁니다.
출고 2년후 부터는 배기관련 고장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수리 않고 타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워낙 고가의 부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표18의 7년70만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 조항이 됩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0의 조항을 들어 제조,수입업자들이 내국인을 상대로 조잡한 부품을 사용하여 수명이 2년을 넘기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높은 수리비용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2018-03-04 18:26:25
116.45.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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