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피해자 신고
국토부 답변입니다.신고 접수 3시간만에 조사착수라는 답변입니다.
icon 김영부
icon 2018-03-04 17:45:34  |   icon 조회: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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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강희진(031-369-0294)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기술분석조사 및 모니터링 후 내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함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지시를 받아 제작결함조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사지시를 받아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조치 등을 명령하게 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만트럭버스코리아 25.5톤 덤프트럭 냉각수 누수 및 PTM 오작현상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기술분석조사 및 모니터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현상에 대한 기술분석조사 및 모니터링은 일정시간이 소요되며 신속하게 처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3-04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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